마이샵 사업자등록 및 정산 가이드
사업자정보 등록 및 정산 가이드입니다
마이샵에서 실제 판매 개시하기 해서는 사업자등록 및 마이샵의 승인 과정이 필요합니다. 사업자 정보를 등록하고 승인이 이루어져야 결제시스템이 작동합니다. 사업자정보 승인에는 1-2 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아래 링크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해주세요.
아래 각 상황에 맞는 사업자에 따라 서류 관리자페이지 '사업자 정보관리' 메뉴에 첨부하고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! (또는 [email protected] 으로 계정 이메일주소와 함께 첨부해서 전달해주셔도 됩니다.)
개인(법인) 사업자 통신판매업 신고(ㅇ) | 개인(법인) 사업자 통신판매업 신고 (x) | 사업자등록 이전 |
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신분증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정산받기위한 통장사본 |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신분증 정산받기위한 통장사본
| 대표자 신분증 정산받기위한 통장사본 |
사업자정보가 변경되거나, 이후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, 판매자 정보의 변경이 필요하면 [email protected] 으로 해당 내용을 꼭 공유주셔야합니다.
사업자등록 전이라도 대표자 신분증과 정산을 위한 통장사본을 첨부해서 신청해주시면 마이샵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신고를 하고 마이샵 운영해주세요.
지속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는, 사업자 등록 및 통신판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 상태로 지속적인 판매 또는, 특정금액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1.공급가액의 최대 1% 미등록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.
- 2.판매금액에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하게 되어, 신고불성실 &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합니다.
- 3.판매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하 되어, 소득금액의 최대 20%의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합니다.
'배송이 필요없는 상품' (ex 강의, 컨텐츠, 레시피 등 무형의 상) 을 판매하는 운영자는 '취급품목'과 '인터넷도메인 이름' 을 기재 '통신판매신고' 를 필수적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.
[수수료] 마이샵의 기본 거래 수수료는 3.5% (부가세 별도) 입니다. 거래수수료 외 별도 비용은 없습니다
[정산] 마이샵의 정산은 구매자의 구매결정 +1일에 거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계좌로 자동 입 금되며, 별도의 구매결정이 없는 경우 배송정보 트래킹 시스템을 통해, 배송완료 확인 이후 +7일에 자동으로 구매결정 & 정산처리됩니다.
- 소비자보호법에 의거 구매자에게 7일간의 교환/환불 요청기간이 주어집니다.
기본적으로 마이샵 이용을 위해 별도의 PG 가입 또는 보증보험의 가입을 위해 추가 비용 지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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